해외여행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여권, 막상 발급 절차를 알아보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정부시청 여권민원실을 기준으로 필요 서류, 수수료, 운영시간까지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성인·미성년자별 필요 서류
여권 신청 시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 1장, 수수료, 그리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구여권(해당자)입니다. 신규 발급 시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필수이며, 재발급의 경우 기존 여권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 성인 공통 :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수수료
- 재발급 추가 : 유효기간 남은 기존 여권(천공 처리 후 반환)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질병·장애) :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나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또는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종류별 수수료
의정부시청 기준 여권 수수료는 만 18세 이상 성인의 복수여권(10년) 58면 기준 발급 수수료 38,000원에 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을 더해 총 53,000원이며, 26면은 50,000원입니다. 5년 복수여권(만 8세 이상, 병역미필자 포함) 58면은 45,000원, 26면은 42,000원이고, 만 8세 미만 아동의 5년 복수여권은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입니다. 단수여권은 20,000원이며, 개명·주민번호 정정 등으로 인한 잔여기간 재발급은 25,000원입니다.
현금 및 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하며,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정부시청 여권민원실 운영시간 및 위치
발급기관은 의정부시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여권민원실)이며,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 전화번호는 031-828-2491~8입니다. 운영 시간은 월~금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이며, 매주 목요일 야간에는 18:00~20:00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단, 야간 시간에는 일반여권 접수 및 교부만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시·군청 및 각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과 발급 소요 기간
온라인 재발급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급 소요 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출국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반려되거나 교부가 거부될 수 있으며, 접수일 기준 촬영 후 6개월이 초과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최근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정부시청에서 여권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의정부시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에서 신분증, 사진, 수수료 등 준비물 지참 후 방문 신청하세요.
Q. 여권 발급에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근무일 기준 8일 정도 소요되며, 여행 성수기에는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여권 발급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성인 10년 복수여권 기준 53,000원이며, 종류와 연령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