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자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교육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는 이러한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란?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영양사들이 법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과 식품위생교육을 제공합니다. 영양사들이 최신 영양학 지식과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1969년 창립된 대한영양사협회는 국내 유일의 영양사 단체로서 영양사의 권익 옹호와 전문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정교육의 종류
영양사 보수교육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건소와 집단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영양에 관한 최신 정보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온라인 교육과 블렌디드 교육(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교육 대상 및 면제 사항
교육 대상자
- 보건소, 의료기관, 학교,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 보수교육과 위생교육이 같은 연도에 실시되는 경우 두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함
- 신규 자격 취득자는 이듬해부터 교육 대상에 포함됨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보수교육이 실시되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유로 영양사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면제됩니다:
- 출산·육아·질병 휴직
- 해외 체류
- 군복무 등 기타 사유
위생교육 유예 대상자
위생교육이 실시되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출산·육아·질병으로 인한 휴직, 해외 체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kdaedu.or.kr)에 접속하여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비용은 35,000원이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면제 신청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면제 신청을 클릭한 후 휴직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 미이수 시 주의사항
영양사 법정교육을 5년 이상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또는 직무 배제 위험이 있으며, 병원·급식소·공공기관 근무자는 기관 실사 시 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 영양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