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기 상한액 하한액 수급일수까지

퇴직 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가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하한액이 모두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2026 실업급여 지급액, 핵심부터 확인

2026년 실업급여 지급액 공식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역전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정부가 7년 만에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6년 상·하한액 요약

  •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1일 상한액: 68,100원 (6년 만에 인상)
  • 월 최대 수령액: 약 204만 원 수준

1일 구직급여일액 계산법

일일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보통 90~92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산출된 금액이 상한·하한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보정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인 경우)

  •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1일 ≈ 98,901원
  • 60% 적용: 약 59,341원 → 하한액 66,048원으로 보정

이처럼 평균임금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자동으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수급일수: 연령과 피보험기간이 핵심

수급 기간은 퇴사 시점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라는 두 가지 변수로 결정됩니다. 50세 미만 근로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40일까지 수급 가능하며, 50세 이상 및 장애인 근로자는 최대 270일까지 수급 기간이 확대 적용됩니다.

연령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수급기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는 소멸되므로, 퇴사 직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있다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반복수급 제재 강화

2026년부터 실업인정 의무 대면 출석이 특정 회차에서 전 회차로 확대됩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수급 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최대 50% 감액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나 아직 입법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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