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가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하한액이 모두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2026 실업급여 지급액, 핵심부터 확인
2026년 실업급여 지급액 공식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역전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정부가 7년 만에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6년 상·하한액 요약
-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1일 상한액: 68,100원 (6년 만에 인상)
- 월 최대 수령액: 약 204만 원 수준
1일 구직급여일액 계산법
일일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보통 90~92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산출된 금액이 상한·하한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보정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인 경우)
-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1일 ≈ 98,901원
- 60% 적용: 약 59,341원 → 하한액 66,048원으로 보정
이처럼 평균임금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자동으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수급일수: 연령과 피보험기간이 핵심
수급 기간은 퇴사 시점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라는 두 가지 변수로 결정됩니다. 50세 미만 근로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40일까지 수급 가능하며, 50세 이상 및 장애인 근로자는 최대 270일까지 수급 기간이 확대 적용됩니다.
|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수급기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는 소멸되므로, 퇴사 직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있다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반복수급 제재 강화
2026년부터 실업인정 의무 대면 출석이 특정 회차에서 전 회차로 확대됩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수급 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최대 50% 감액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나 아직 입법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