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이 혜택은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방법부터 자격 조건, 지원 내용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연령 조건
- 만 24세 청년 (2000년 1월 2일 ~ 2001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
거주 조건
-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연속 거주
-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
제외 대상
- 성남시, 고양시 거주자 (2025년 기준)
- 주민등록이 불분명한 경우
- 외국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2025년 1분기: 2025년 3월 1일(토) ~ 3월 31일(월)
- 기간 중 24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
신청 방법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신청 절차
- 회원가입 → 자가 진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
-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
- 지난 분기 소급 체크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체크 (해당 시)
- 기타 인적 사항 작성
- 필수 서류 제출
- 주민등록초본 첨부 (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분, 등본 불가)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초본 자동 제출 가능
- 최근 5년(연속 거주 3년) 또는 전체(합산 거주 10년) 발급
- 주소 변동 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추가 서류 제출 (해당 시)
- 위임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발급본)
지원 내용 및 사용 방법
지원 금액
- 1인당 연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 형식
- 시·군 지역화폐 (유효기간 3년)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
2025년 하반기 개편 사항 (01년생부터 적용)
- 사용 지역: 해당 시군에서 경기도 전체로 확대
- 사용 항목: 9개 분야로 제한
- 대학등록금
- 어학연수
- 학원수강료
- 응시료
- 면접 준비금
- 창업 임대료
- 통신요금
- 주거비(월세)
- 문화·예술·스포츠 활동비
- 지급 방식: 분기별 25만 원 지급에서 일시금 100만 원 지급으로 변경
청년기본소득의 효과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 영향
- 행복감 향상 (지급 전 5.661에서 지급 후 6.033으로 증가)
- 건강생활 개선 (지급 전 2.992에서 지급 후 3.066으로 개선)
- 노동시간 증가 (주당 1.317시간 증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준비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g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