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은 2025년에 신설된 장학금으로,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필요 서류 등 핵심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개요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기 중에만 지원되며, 방학 기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 주택 임차 또는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대학 재학 중인 학생(대학원생 및 휴학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학이 소재한 지역과 원거리에 위치해 통학이 어려운 학생
- 소속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참여 대학일 것
성적 기준
- 신·편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및 백분위 70점 이상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18일(화) 18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25일(화) 18시
- 결과 발표: 2025년 4월~5월 중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필요 정보 입력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완료(필수)
- 필요 서류 제출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필수 제출 서류
신청 후 1~3일(휴일 제외) 내에 서류 제출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복지자격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수급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서류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권장)
- 우편 제출: 우편 도착 지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온라인 제출 권장
우선 선발 기준 및 지급 제외 기준
우선 선발 기준
예산 초과 시 다음 순서로 우선 선발됩니다:
- 비(非)기숙사생 > 기숙사생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이 높은 자
- 학년이 낮은 순
지급 제외 기준
다음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계절학기 수강자(정규학기만 지원)
- 학적변동 발생자(휴학, 제적 등)
- 대학이 정한 사업일정(지급요청, 소명 제출 등) 미준수 시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같은 유사 주거 지원 사업 수혜자
주의사항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가구원 동의 필수: 본인이 복지자격 보유자(기초, 차상위계층)더라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해야 함
- 본인 명의로 신청: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부모나 다른 가족 명의로 신청 시 지원 불가
- 정확한 정보 입력: 잘못된 학적이나 대학명 입력 시 심사 지연 가능
- 학적변동 시 반환: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이 요구될 수 있음
- 중복 수혜 불가: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라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