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을 이 정책, 어떻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정책은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노동 의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연령 조건
- 2025년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2000년 1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
거주 조건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거주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제외 대상
- 성남시와 고양시는 각각 조례 폐지와 시비 미편성으로 2025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 주민등록이 불분명한 경우와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1분기: 2025년 3월 1일(토) ~ 3월 31일(월)
- 2분기: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 3분기: 2025년 9월 1일 ~ 9월 30일
- 4분기: 2025년 12월 1일 ~ 12월 31일
온라인 신청 절차
- 경기도 잡아바(apply.jobaba.net)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후 자가 진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
- 지난 분기 소급(2024년 2~4분기 중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체크)
- 기타 인적 사항 작성
- 필수 서류 제출: 주민등록초본(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분)
- 마이데이터 사용으로 초본 제출 가능
- 최근 5년(연속 거주 3년) 또는 전체(합산 거주 10년) 발급
- 주소 변동 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추가 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
- 위임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지급 방식 및 사용 방법
지급 일정 및 방식
- 1분기 신청자: 4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 지역화폐(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
- 카드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배송되며, 수령 후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
사용 방법
- 전통시장이나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체크카드처럼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
- 사용 기간은 지급 시작일로부터 3년
2025년 하반기 개편 사항
2025년 하반기(2001년생부터 적용)부터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용 지역 확대
-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 변경: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사용 항목 제한
다음 9개 분야로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 대학등록금
- 어학연수비
- 학원수강료
- 응시료
- 면접 준비금
- 창업 임대료
- 통신요금
- 주거비(월세)
- 문화·예술·스포츠 활동비
지급 방식 변경
- 기존: 분기별 25만 원씩 4회 지급
- 변경: 일시금 100만 원 1회 지급
단, 2000년생은 기존 방식이 적용되므로 분기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