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온라인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위생교육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을 합니다.
- 교육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위생교육을 신청합니다.
-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 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 교육 이수 후 시험을 통과합니다.
온라인 위생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홈페이지 주소는 https://kcraedu.or.kr/ 입니다.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교육원 홈페이지는 기존 및 신규영업자, 자판기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위생교육을 제공합니다.
해당 교육은 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식품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며, 교육시간은 총 6시간입니다. 교육비는 28,000원이며, 서울 지역에서는 25,000원으로 집합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접수를 통해 집합교육 참석이 가능합니다.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주관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비를 결제하고 교육 동영상을 시청한 후 시험을 통과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2023년 기준 20,000원입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지역별로 실시되며, 일정 확인 및 신청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휴게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주관하며, 집합교육 오프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지역별로 실시되며, 교육장소와 잔여 좌석 일정 확인 및 신청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집합교육신청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위한 구비서류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 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 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관련 집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2023년 기준 2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