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가 일상화된 요즘, 주문한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통관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통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세청 통관번호 조회 방법과 통관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관이란 무엇인가?
통관은 수입 및 수출하려는 상품을 관세법에 따라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을 국내로 운송하거나, 국내에서 해외로 보낼 때 통관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유니패스(UNI-PASS)라는 전자 통관 시스템을 운영하여 물품 수출입 신고, 세금 지불 등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통관조회를 위해 필요한 것
통관 조회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운송장 번호: 상품을 주문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 식별 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PCC)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고유 번호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세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P로 시작하는 총 13자리(P+12자리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 관세청 UNI-PASS 시스템 접속
-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 접속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 이동
-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메뉴를 찾아 조회/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본인 인증 진행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정보 입력 및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유니패스를 통한 통관 조회 방법
1. 유니패스 웹사이트 접속하기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M B/L – H B/L 체크
웹사이트 우측 상단의 화물 진행정보에서 M B/L – H B/L 옵션을 체크합니다.
3. 운송장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운송장 번호를 입력할 때 주의사항:
- 공백이나 특수문자가 들어가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공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 관세청 시스템에 운송장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2~3일 후 다시 시도해보세요.
통관 단계별 진행상태 이해하기
운송장번호로 통관 조회를 하면 주문한 상품의 현재 위치와 예상 수령 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관 과정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입신고: 물건이 관세청 통관장에 들어온 시점
- 반출신고: 통관장에서 물건이 나가 택배사 트럭에 실리는 단계
- 통관목록심사완료: 통관 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태
보통 물건에 문제가 없으면 반입신고, 반출신고, 통관목록심사완료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반출신고가 되어야 국내 택배사의 택배 조회 시스템에 접수되었다는 정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
목록통관
목록통관은 특송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물품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반통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총포류 등 목록통관 배제물품
- 전자제품, 식품, 애완견 사료/간식, 의약품, 건강 보조제, 향수(60ml 초과), 화장품(기능성, 유해) 등
-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해외직구 관세와 면세 기준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류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은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불까지만 면세됩니다.
해외직구 통관 시 자주 묻는 질문
Q: 상품 구매 시 개수 제한이 있나요?
A: 건강기능식품 6병, 주류 1병(1리터 이하), 담배 200개비, TV 등 전기용품 1개, 분유 5kg 등 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Q: 따로 구매했는데 같은 날 도착하면 세금을 내나요?
A: 과세물품을 면세금액으로 반복, 분할하여 반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합산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 구매했더라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Q: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되나요?
A: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직구 통관조회와 관세청 통관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해외직구 시 불필요한 지연이나 문제를 방지하고, 원활한 통관 과정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