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항만안전교육 이수입니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운송종사자 및 항만 관련 사업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식 온라인 플랫폼이 바로 항만안전교육포털(kptiedu.kr)입니다. 수강신청부터 이수증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절차와 과정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항만안전교육포털이란?
항만안전교육포털은 한국항만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포털입니다. 항만에서의 안전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악천후 일수가 급증하면서, 항만 하역사가 악천후 시 종사자 안전조치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 과정 종류 및 대상
항만안전교육포털의 교육과정은 크게 기초안전교육, 신규안전교육, 정기안전교육, 재신청용 과정으로 나뉘며, 세부 교육은 일반 부두 및 컨테이너 부두 교육, 항만운송종사자 외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각 과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안전교육 (7시간):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정기안전교육 (4시간):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기초안전교육 (10분): 단기 작업 종사자를 위한 교육으로, 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교육(화물차 운전자, 공무원 등)은 15분 과정으로 별도 운영됩니다.
- 재신청용 과정: 기존 이수자가 교육을 재수강해야 할 경우 이용하는 별도 과정입니다.
수강신청 방법
안전교육은 항만안전교육포털 사이트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사이트 로그인 후 ‘수강신청’을 클릭하고 수강할 교육의 ‘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된 교육은 ‘나의강의실’ → ‘수강 중 과정’ → ‘강의실’을 통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 삼성 전용 브라우저는 학습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크롬(Chrome) 또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 모바일에서도 수강이 가능하며, 포털 공지사항에서 모바일 학습 매뉴얼을 별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 및 진행 중 문의는 학습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증 발급 방법
이수증 발급은 교육 이수 조건을 만족하고, 학습 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PC에서는 프린트 출력 또는 파일 다운로드가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파일 다운로드만 지원됩니다. 발급 방법은 기초안전교육과 신규·정기안전교육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해당 교육 화면 하단의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메뉴를 통해, 신규·정기안전교육 이수증은 ‘나의 강의실’ → ‘이수증 발급’ 메뉴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시간 감면 혜택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 시간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받는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항만 종사자라면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중복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