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정법인으로서 우리나라 자원순환 사회를 선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 온라인교육
한국폐기물협회 온라인교육 홈페이지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업체, 신고자 등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을 받아야하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법정교육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법정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와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며, 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서 필요한 최신 법규와 정책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로는
- 폐기물배출자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공무원교육
지자체의 자원순환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폐기물 관련 최신 정책 및 법규, 시설 등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현장 중심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재직자 전문교육
폐기물 관련 분야 건설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처리업체 등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신 법령 및 정책, 기술에 대한 재직자 전문교육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