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955년에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대한민국의 단체이자 사단법인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2길 8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목적은 국민영양과 보건향상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 증진을 통한 식문화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54조에 의거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운영자들은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2023년의 경우 식품 영업자들은 온라인 위생교육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게 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한국외식업중앙회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을 합니다.
- 로그인 후, ‘위생교육’ 메뉴를 클릭합니다.
- ‘온라인교육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 교육 수강을 시작합니다.
- 교육 수강을 완료한 후, 시험을 응시합니다.
- 시험을 통과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위생교육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