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의 신청 방법과 교육 대상, 교육 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이란?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식품 관련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육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되며, 기존 영업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및 시간
교육 대상자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영업자
- 집단급식소 운영자 및 기존 영업자
-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받은 자
교육 시간
- 기존 영업자: 3시간
- 신규 영업자(예정자): 6시간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예정자: 6시간
기존 영업자는 매년 1회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한국식품산업협회 공식 홈페이지(www.kfia21.or.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매년 새롭게 아이디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해야 하므로, 작년에 가입했더라도 다시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교육 신청 절차
- 로그인 후 교육 신청 메뉴 선택
- 업소 정보 입력 및 확인
- 교육과정 선택 및 교육비 결제
- 나의 학습방에서 강의 수강
수강 및 수료
나의 학습방으로 이동하여 신청한 교육과정의 ‘바로가기’를 선택하고, 필수과목 4개 차시를 모두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을 완료하면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영업자 집합교육
신규 영업자는 온라인 교육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집합교육 신청은 교육일 2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가능하며, 교육 당일에는 접수증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에 대표자 직인을 받고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대리인 참석은 불가합니다.
교육비 및 증빙서류 발급
한국식품산업협회는 비영리기관으로 지출 증빙용 일반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비 결제 수단이 가상계좌나 실시간 계좌이체일 경우에만 발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나의 학습방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계산서는 수료 후 협회(02-3470-8156)로 연락하면 제출서류 안내 및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