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으로, 식품 관련 사업자들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홈페이지(food.hullaro.com)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과 위생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이란?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교육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수입식품등 판매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 다양한 업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영업자 교육과 기존영업자 보수교육으로 구분된다. 온라인 교육은 PC,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모두 수강 가능하며, 교육 이수 후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 대상 및 종류
신규영업자 교육
신규영업자 교육은 식품 관련 업종을 새로 시작하거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받는 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총 4시간 동안 4개의 필수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교육비는 20,000원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업등록 신청 전에 위생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준비해야 한다.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기존영업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기간은 매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경우 연간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비는 35,000원이다.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의 경우 3시간 교육에 8,000원의 교육비가 부과된다.
식품안전교육명령 대상자
식품안전교육명령을 받은 영업자와 수입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로 지정된 자도 교육 대상에 해당한다. 이들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해야 한다.
교육 신청 방법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홈페이지(food.hullaro.com)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회원가입 시에는 교육을 받을 본인의 정보로 등록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위생관리 책임자의 개인정보로 가입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 신청 절차
교육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신규영업자 또는 기존영업자 교육 선택
- 대표자 이름 및 업소 주소 입력
- 사업자등록증 정보 입력 및 영업 종류 선택
- 교육비 결제 (카드, 계좌이체 등)
- 나의 강의실에서 교육 수강
제출 서류
교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팩스(02-3472-8980) 또는 이메일(foodsafe@kfia.or.kr)로 제출해야 한다. 수입식품위생관리책임자의 경우 지정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교육 내용 및 과정
필수 교육 과목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영업장 시설 및 운영관리, 식품 접객업 서비스 개선 등의 필수 과목으로 구성된다. 각 과목은 약 1시간씩 진행되며, 총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발 퀴즈 및 설문조사
교육 과정 중에는 각 과목별 사전 지식을 확인하는 돌발 퀴즈가 출제되며, 모든 필수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설문조사를 작성해야 한다. 설문조사 완료 후 최종 평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평가시험 및 수료 기준
평가 응시 안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 위생교육 조치사항에 따라 온라인 위생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강 완료 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에 합격해야 최종 수료 처리되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문제는 총 10개 문제이며, 1문제당 10점(총 100점)이 배점된다.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며, 불합격 시 재수강 없이 평가만 재응시할 수 있다. 평가 문제는 필수 과목별 사전 지식 및 돌발 퀴즈 중에서 출제된다.
평가 문제 예시
평가 문제는 식품위생법, 식중독 예방, 시설 기준, 위생관리 등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된다. 예를 들어 “식재료 검수는 냉동 > 냉장 > 실온식품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 생존이 가능하다” 등의 문제가 출제된다.
수료증 발급 방법
수료증 출력 절차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홈페이지의 ‘나의 학습방’ 메뉴에서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수료증 출력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나의 학습방 접속
- 현재 수강과정에서 ‘수료증 출력’ 버튼 클릭
- 수료증 인쇄 팝업창에서 Hancom PDF 선택
- 인쇄 버튼 클릭하여 PDF로 다운로드
- 수료증 발급 완료 및 출력
수료증 활용
수료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업등록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로 활용되며, 영업등록증 발급 후에도 보관해야 한다. 수료증에는 교육 이수자의 성명이 기재되므로, 1인 1개 업종만 발급된다.
교육비 및 결제 방법
교육비는 업종과 교육 종류에 따라 다르며, 신규영업자 교육은 20,000원~26,000원, 기존영업자 보수교육은 8,000원~35,000원이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교육비 입금 후 영수증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교육 미이수 시 제재
식품위생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식품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교육 기간 내에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지원센터 및 문의
한국식품산업협회 교육지원센터는 02-3470-8170번으로 운영되며,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에 상담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제출은 팩스 02-3472-8980 또는 이메일 foodsafe@kfia.or.kr로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