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영업을 시작하거나 운영 중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식품위생교육(www.kfia2or.kr / www.kfia21.or.kr)을%EC%9D%84)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기존 영업자 vs 신규 영업자, 무엇이 다른가?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은 영업신고 후 그 다음 해부터 매년 받는 보수교육이며,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은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가 받는 교육입니다.
교육 시간은 신규교육 6시간, 보수교육(기존영업자)은 매년 1회 3시간으로 구분됩니다. 교육 방식도 차이가 있으니 아래에서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영업자 : 온라인 수강 가능 (PC 신청, PC·모바일 학습 모두 가능), 매년 3시간 이수
- 신규 영업자(식품위생법 적용) : 집합교육 6시간 이수 (온라인 불가)
- 신규 영업자(수입식품법 적용)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중 택일하여 이수 가능
- 과태료 : 정기위생교육 미이수 시 1차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온라인 수강 신청 절차
1단계.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www.kfia2or.kr 또는 www.kfia21.or.kr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신용카드, 휴대폰, 아이핀) 후 연락처와 이메일 등을 입력해야 하며, 한국식품산업협회는 매년 새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전 연도에 가입한 계정은 재사용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교육 유형 선택 및 업소 정보 입력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기존 영업자’ 또는 ‘신규 영업자’를 클릭한 후 교육신청 메뉴로 진입합니다. 업소코드번호를 알고 있으면 직접 입력하고, 모를 경우 업소코드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3단계. 결제 및 수강
결제 수단은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휴대폰, 실시간 계좌이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하고, 수강 자체는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과 수료 후 활용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개인위생 관련 사항,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개선, 식품행정지도와 영업자 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료 후 발급되는 증명서는 영업 허가 절차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 중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표전화 1577-3869(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회원가입은 반드시 교육을 받는 분의 정보로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정보로, 법인사업자는 위생관리 책임자 개인 정보로 가입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자가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아닌 경우 수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원가입 정보는 이후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