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 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du.koelsa.or.kr)

승강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승강기 안전관리자와 기술인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승강기교육센터는 이러한 법정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승강기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승강기교육센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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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교육센터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승강기 안전 및 기술교육 전문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 승강기 안전 길라잡이로서 승강기 관리교육, 기술교육, 직무교육, 대국민 안전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와 기술인력은 반드시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 과정

승강기관리교육(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선임해야 하는 필수 인력으로,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에는 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선임 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교육 대상은 승강기 소유주(관리주체) 또는 승강기 설치건물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담당자입니다. 교육비는 22,000원이며 총 4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승강기의 일상관리, 사고 시 보고사항 등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의무사항의 이해, 승강기 사고 사례를 통한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다룹니다. 교육 수료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교육(제조수입업)

승강기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교육으로, 중급과 고급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급 기술인력교육은 중급 기술인력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책임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며, 승강기의 제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 승강기 산업복합관에서 교육이 진행되며, 과정에 따라 중급 및 고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체점검인력교육

자체점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중급과 고급 과정이 있습니다. 중급 자체점검인력교육은 안전관리기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승강기 기술자로서 승강기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4개월 이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변경된 승강기 법령 및 제도, 승강기 사고 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다루며, 교육 수료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한국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oels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교육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 과정 선택

승강기관리교육(안전관리자), 기술교육, 직무교육 중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을 선택합니다. 일반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피난용 엘리베이터 등 관리하는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및 결제

교육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교육대상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교육비를 결제하면 즉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기간이 약 한 달이며, 기간 내에 모든 강의를 수강하고 마지막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교육이 수료됩니다.

교육 장소 안내

오프라인 교육은 주로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승강기 산업복합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운정1길 120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강기 산업복합관은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2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따라 연구동 1층 창의전공강의실, 1층 대강당, 2층 중강의실 등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는 승강기 산업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승강기 특성화 대학교입니다. 승강기공학부를 중심으로 건축, 기계, 전기, 전자 등 기초 공학을 바탕으로 한 승강기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정평가형 교육을 통해 1학년 과정 이수 후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2학년 과정 이수 후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은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수료증 및 유효기간

모든 강의를 수강하고 진도율 100%를 달성한 후 강의설문을 완료하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 수료증의 만료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내 강의실에서 수료증 출력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