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온라인 위생교육 (https://www.ekfdd.or.kr/)

떡류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영업자에게 필수적인 위생교육은 식품안전과 소비자 건강을 지키는 기초입니다.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는 떡집, 떡방앗간, 고추방앗간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온라인 위생교육을 제공하며,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입니다.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온라인 위생교육이란?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온라인 위생교육 (https://www.ekfdd.or.kr/)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는 떡류 식품 산업의 발전과 위생·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전문 단체입니다. 협회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식품등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신규영업자 및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떡류를 영업 중이거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및 과정

기존 영업자 교육

시·청, 구청, 군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떡류) 영업을 신고한 후 현재 떡집, 떡방앗간, 방앗간, 고추방앗간 등을 영업 중인 자가 대상입니다.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비는 18,000원입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집에서 편하게 수강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을 새로 진행한 기존 영업자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 교육

창업자, 신규자, 지위승계자 등이 대상이며,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에 의거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됩니다. 2022년 10월부터 신규 영업자는 온라인 교육이 아닌 집합교육 일정을 확인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및 중요성

교육 과정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 이해, 떡류 식품 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 위생적인 작업 환경 관리 방법, 식중독 예방 및 사고 대응 요령, 개인위생 관리 및 작업장 청결 유지 방법 등을 다룹니다. 떡의 원재료부터 완성 후 포장단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온라인 위생교육을 수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홈페이지(https://www.ekfdd.or.kr/)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필요)
  • 로그인 후 ‘온라인 수강신청’ 메뉴 클릭
  • 수강항목에서 신규영업자/기존영업자 선택
  • 강의 신청 및 교육비 결제
  •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내역 확인 및 수료증 출력

위생교육의 필요성

떡류 식품 산업은 전통적인 식문화의 계승과 현대 식품 산업의 발전이 어우러진 분야로, 위생 관리가 곧 기업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의 온라인 위생교육을 통해 안전한 떡류 식품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