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은 2021년 4월부터 전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의무화된 사전예약 시스템입니다. 예약 없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면 민원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체류 관련 업무를 보려면 반드시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이란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출입국 민원 포털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제공되는 사전예약 서비스입니다. 외국인들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업무를 보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민원인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방문일정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 완료 후 발급되는 예약접수증을 출입국사무소 방문 시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예약 신청 방법
신원인증 단계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신청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방문예약’ 메뉴 선택
- 신원인증: 여권번호, 사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
- 국적 선택: 러시아, 몽골, 미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필수 국적 선택
예약 신청서 작성
신원인증이 완료되면 다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 방문할 출입국사무소 선택
- 신청할 민원 업무 종류
- 희망 방문 날짜 및 시간대
- 신청인 연락처 정보
이용 가능한 민원 업무
하이코리아를 통해 예약 가능한 주요 민원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 관련 업무
-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록외국인, 재외동포(F-4), 단기체류자 대상
-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록외국인 및 단기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
- 재입국허가: 복수재입국허가 신청
-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등록외국인 및 단기체류자 대상
취업 및 활동 관련
- 근무처 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대상
- 시간제취업 허가: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대상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허가된 활동 범위 외 활동 신청
등록 및 신고 업무
- 외국인등록 신청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 체류지 변경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 등록증 재발급 및 각종 변경 신고
예약 시 주의사항
예약 가능 기간
방문예약은 방문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법정 신고기간 도과 전의 날짜로 예약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후 방문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최근 5일 이내에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영수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예약접수증과 함께 해당 민원 업무에 필요한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IP 점검 및 개인정보 보호
법무부에서는 예약신청인의 인터넷 IP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예약을 선점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 이용 안내
행정사 등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통해서도 방문예약이 가능합니다. 대행기관에서 예약할 경우에도 대행을 의뢰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으로 예약해야 하며, 예약접수증을 출입국사무소 방문 시 제출하면 됩니다.
고객 지원 및 문의
방문예약 관련 문의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번으로 연락하거나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여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접수시간은 평일 07:00부터 22:00까지이며(토, 일, 공휴일 제외),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이 가능합니다. 처리시간은 전자민원의 경우 3일 이내(72시간), 방문처리 시에는 해당 관서의 업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