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를 꾸준히 쌓아도 유효기간을 몰라 그냥 소멸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카드사, 대형마트, 외식업 등 업종별로 유효기간과 소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인트 유효기간, 기본 원칙은 ‘적립일 기준 5년’
대부분의 카드 포인트는 금융권 공통 기준에 따라 적립일 기준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모든 포인트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주요 유형별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기본 포인트 : 적립일로부터 5년 (60개월)
- 이벤트·프로모션으로 지급되는 포인트 : 카드사 정책에 따라 1년 또는 3년으로 더 짧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현금으로 구입한 유료 포인트 :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소멸시효가 5년이며, 표시된 유효기간이 이보다 짧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품평 작성이나 이벤트 참여로 받은 무료 포인트 : 유효기간이 제각각이며, 당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인트 소멸 기준,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쌓인 포인트부터 없어집니다
카드 포인트는 한 번에 묶여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각 포인트가 적립된 날짜를 기준으로 개별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포인트를 사용할 때는 가장 먼저 적립된 포인트부터 순서대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소멸 기준은 잔여 가용 포인트 중 유효기간이 가장 짧은 포인트부터 소멸되며, 소멸된 포인트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카드 해지해도 포인트는 유지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를 일시정지하거나 해지하더라도 포인트는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지만, 회원이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 사용 시 즉시 소멸됩니다
입회신청서의 허위 기재, 현금 융통 등 불건전한 카드 사용, 도난·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카드가 이용된 경우, 또는 법률·회원 요청에 의해 회원 정보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024~2025년 공정위 실태조사, 뭐가 달라졌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를 실태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50개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가 유효기간이 상법상 소멸시효 5년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으며, 46개(92.0%)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들이 자율 개선에 나섰습니다.
유통업 분야에서 이마트·노브랜드 등 신세계포인트와 홈플러스는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CU 멤버십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외식업 분야에서는 빕스·계절밥상·뚜레쥬르·메가커피(CJ ONE)와 스타벅스(신세계포인트)가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뷰티·생활 부문에서는 다이소, 올리브영 등 조사 대상 사업자 모두가 개선에 동참해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멸 전 사전고지, 어떻게 바뀌나
기업들은 포인트 소멸 사전고지 규정도 신설·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지 방식을 이메일에서 이메일·카카오 알림톡·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하고, 고지 시점은 소멸일로부터 15일 전 1회에서 2개월 전·1개월 전·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통지하도록 변경합니다.
카드사의 경우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 등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합니다.
소멸 전에 포인트를 지키는 방법
-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소멸 예정 포인트’ 항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카카오 알림톡, 앱 푸시 알림 수신 동의를 활성화해 두면 소멸 고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 이벤트·프로모션으로 받은 포인트는 별도의 짧은 유효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급 당시 안내 문자나 앱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카드 해지 전에는 잔여 포인트를 먼저 소진하거나 현금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