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6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건설장비 운전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의 대상과 내용, 인터넷 교육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이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높은 재해발생 빈도를 줄이고,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필수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9대 직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건설장비 운전자 (27종 장비 포함)
- 골프장 캐디
- 택배원
- 퀵서비스 배달원
- 대리운전자
- 방문판매원
-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 화물차주
교육 종류 및 내용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처음 노무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시간: 2시간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 작업 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
- 산업안전보건표지, 경고표시의 의미와 준수사항
- 응급처치 및 대피요령
-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및 사용법
특별교육
특정 위험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시간: 16시간 (작업별로 차등)
-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위험작업 수행자
- 교육내용: 해당 작업의 특수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
교육시간 단축 규정
동일 업종·작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시간의 1/2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2시간 → 1시간
- 특별교육: 16시간 → 8시간
인터넷 교육 방법 및 절차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가장 대표적인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입니다:
교육신청 절차
- 회원가입: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접속 후 회원가입
- 교육과정 선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메뉴에서 해당 과정 선택
- 수강신청: 개인정보 입력 및 교육과정 신청
- 온라인 수강: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교육 수강
- 시험 및 수료: 교육 완료 후 평가시험 응시
교육 특징
- 무료 제공: 모든 교육과정 무료
- 24시간 접근 가능: 언제든지 수강 가능
- 모바일 지원: 스마트폰을 통한 교육 수강 가능
- 고객센터 운영: 1644-5656 (교육 관련 문의)
기타 인터넷 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외에도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
- 홈페이지: www.esafetykorea.or.kr
- 교육과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2시간 과정
- 수강기간: 30일간 수강 가능
기타 교육기관
- dutycenter.net: 다양한 안전보건교육 과정 제공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가능
교육 실시 방법 및 제한사항
인터넷 원격교육의 제한
특별교육의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에 제한이 있습니다:
-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총 교육시간의 2/3 이상
- 인터넷 원격교육: 총 교육시간의 1/3 이하
- 예: 16시간 특별교육 시 → 인터넷 5시간 + 집체/현장 11시간
교육방법별 정의
집체교육: 교육전용시설 또는 교육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장교육: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교육 실시 의무자 및 처벌규정
교육 실시 의무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사업주, 원청업체 등)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자체 실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를 갖추고 자체 실시
- 위탁 실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강사 자격 요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
-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별한 자격 불요)
처벌규정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교육실시 결과 증빙자료 (교육일지 등) 비치 의무
교육 면제 조건
동일 업무 수행자 면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이 면제됩니다:
- “최초노무제공시교육”과 “특별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
-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
-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되더라도 면제 적용
기타 면제 조건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시간만큼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면제
교육 관련 주요 사항
정기교육 적용 여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1644-5656
- 안전보건교육플랫폼: edu.kosha.or.kr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각 지역 고용노동지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주와 근로종사자는 반드시 교육 의무를 이행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