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은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에서 각기 다르게 정의되며 거래 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과 거래 금지 원칙,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 범위 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목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므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상속·증여 문제는 상속증여세법, 법인 관련 거래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규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4촌 이내의 혈족(2022년 2월 28일까지는 6촌 이내)
- 3촌 이내의 인척(2022년 2월 28일까지는 4촌 이내)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경제적 연관관계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포함됩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엄격한 공시 의무를 부담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거래 기준금액은 종전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으며, 5억 원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거래한 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비상장법인은 7일 이내) 의결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거래 금지 원칙과 적용 예외 사유
특수관계인 간 거래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익편취 규율대상으로 포섭된 회사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내부거래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상가격 준수, 거래 대상자 선정방식, 효율성·보안성·긴급성 사유에 따른 적용 제외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효율성 증대: 비교 가능한 다른 거래보다 비용 절감이나 품질 향상 등 경제적 효율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 보안성: 영업비밀 보호나 기술 유출 방지 등 보안 유지가 필수적인 거래
- 긴급성: 천재지변이나 시장 상황 급변 등으로 즉시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 정상가격 거래: 시가 또는 독립된 당사자 간 거래가격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래
2026년 시행 세법상 변경 사항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각 구간별로 1%p씩 증가하며, 가족법인이라 부르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최소세율이 일반 법인보다 10%p 높은 상태에서 1%p 추가 증가합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후속 시행령은 2026년 2월 27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가와 다른 조건으로 진행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정상가격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