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점이 다가오면 퇴직연금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유리한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과 노후 현금 흐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수령 조건과 방법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연금 수령 조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수령 요건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하고,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해야 하며, 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5년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령 요건: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요건: IRP 계좌 가입 후 5년 경과(퇴직금 입금 시 면제)
- 수령한도: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이내
- 일시금 수령: 나이 제한 없으나 IRP 거치 후 해지 필요
퇴직급여를 IRP로 받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 조건 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라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일시금 수령 방식
2022년 4월 14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 수령 방법은 IRP 계좌를 통한 수령만 가능해져 일원화되었습니다. DB형, DC형 가입 회사는 물론이고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절차는 반드시 IRP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학자금이나 주택 마련, 창업 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적합하지만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
연금 수령은 IRP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해 정해진 기간 또는 종신토록 받는 방법과 IRP 계좌에서 직접 운용하며 수령 기간과 금액을 자유롭게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절세 효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 혜택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연금수령을 하면 연금소득세율이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가, 11년차 이후에는 60%가 적용되므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퇴직소득세를 약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도 낮습니다. 발생수익 등은 연령에 따라 3.3%~5.5%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퇴직 전이라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C와 IRP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인정되는 주요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 발생입니다.
개인형IRP는 근로자의 임금 대비 의료비 부담 조건이 없지만, DC와 기업형IRP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12.5%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할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수령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수령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의 노후 생활 설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하고, 단기간 큰 자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한 모든 연금 자산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으니 수령 계획을 세우기 전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