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이란 1년에 한두번 받는 보너스 제외하고 1년 받는 총 급여 중 1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주겠다는 말입니다. 10년을 일하면 10개월치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1년 받는 1년 총 급여가 4천8백만원 이라고 가정하고, 3년을 일했다면, 4천8백 / 12 X 3년 = 1200만원 1200만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를 입력합니다.
-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입력합니다.
- 기본급, 수당 등을 입력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 계속근로기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임시직, 수습기간, 아르바이트 등도 포함됩니다.
-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로, 사망,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도 포함됩니다.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규정상 퇴직금 관련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 IRP 계좌 개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개인통장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IRP 계좌로 송금해주므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설 시 은행, 증권 등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 퇴직금 IRP 계좌로 송금: IRP 계좌에 지급된 퇴직금을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PC로 한 번에 일시 수령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직 시 종래 근무했던 직장으로부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송금받게 되는데, 개인통장으로 바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RP 계좌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를 원하는 분들은 설명을 참고하여 편리하게 지급받기 바랍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퇴직연금으로 굴릴지 선택: 퇴직금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퇴직연금으로 굴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하기로 하면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습니다.
-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 퇴직금을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세금은 해당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징수합니다.
- 인출 시 세금 징수: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이체한 퇴직금을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본래 납부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래 납부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퇴직금 소멸기한 체불 신고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