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 교육센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교통안전 교육센터란?

교통안전 교육센터는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6조에 의거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러닝 기반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2020년 3월에 정식 오픈한 이후 전 국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열린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PC와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주요 교육과정
어린이통학버스 교육
- 교육대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보호자
- 교육시간: 2시간
- 교육비용: 무료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시험 60점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 교육대상: 만 75세 이상 운전자
- 교육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 가능
- 교육비용: (신규) 24,000원 / (정기) 16,000원
- 수료기준: 진도율 100%
교통안전 담당교사 교육
- 교육대상: 유치원 및 초·중·고 교통안전 담당교육 교사
- 교육시간: 2시간
- 교육비용: 무료
- 수료기준: (초등학교) 진도율 100% + 시험 80점 이상, (중고등학교) 진도율 100% 이상
교통안전 열린교육
- 교육대상: 전 국민
- 교육비용: 무료
- 교육내용: 학습자별 맞춤 콘텐츠를 제공·보급하여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교육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2025년 11월 12일부터 본인 명의 인증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 교육과정 선택 – 상단 메뉴의 ‘직무교육’에서 원하는 교육과정 선택
- 수강신청 완료 – 선택한 교육과정의 상세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교육 이수 – ‘나의 강의실’에서 해당 교육 수강
- 수료증 발급 –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수료증 발급
특별교통안전교육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40점 미만의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 대상 운전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센터 이용의 장점
교통안전 교육센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무제한으로 재학습도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