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에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 예방과 안전한 축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은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 플랫폼입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은 농협중앙회에서 총괄 운영하는 공식 교육 플랫폼입니다. 축산법 제33조의2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종합 시스템입니다.
교육 대상자
- 축산업 허가자: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허가자
- 축산업 등록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업 등록자
- 차량종사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교육 과정 및 내용
신규교육
신규교육은 업종별로 교육시간과 이수 기한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 축산업 허가대상: 허가 전 24시간 (사육경력 3년 이상자는 8시간)
- 축산업 등록대상: 등록 전 6시간
- 가축거래상인: 등록 전 6시간
- 차량종사자: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6시간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대상자별로 주기적인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축산업 허가자: 허가일로부터 매 1년마다 6시간
- 축산업 등록자: 등록일로부터 매 2년마다 6시간
- 가축거래상인: 등록일로부터 매 2년마다 4시간
- 차량종사자: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매 4년마다 4시간
교육 과목
교육 커리큘럼은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축산법규: 가축전염병관련법령, 가축분뇨관련법령, 축산업관련법령 등
- 가축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 가축복지: 가축복지 관련법령
- 소 및 쇠고기 이력: 이력제 관련 법령
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
온라인 교육
시스템은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접근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www.farmedu.kr 접속 후 회원가입
- 신규/보수교육 선택: 교육 대상 및 업종에 따른 과정 선택
- 권유교육기관 선택: 최초 학습 시 온라인 학습을 안내받은 기관 선택
- 강의 수강: 각 과목별 학습하기 버튼 클릭하여 수강
집합교육
집합교육은 전국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축협, 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관련 대학·협회·기관·단체 등이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관리 및 수료
교육정보 관리
시스템은 교육생의 출결 관리, 수료정보 등록, 정산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처리합니다. 교육운영기관은 교육 수료증 발급을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에 교육생 출결확인 및 수료처리를 진행합니다.
수료증 발급
교육과정을 완료한 후에는 시스템을 통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이는 축산업 허가나 등록 시 필수 제출 서류로 활용됩니다.
고객지원 서비스
교육지원센터
- 전화번호: 1833-4265
- 운영시간: 평일 운영
- 지원내용: 회원가입 문의, 교육신청 방법, 수강 관련 문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은 축산업계의 전문성 강화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축산업계 전반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