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지원받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대출상품입니다.
저신용·저소득자, 햇살론15 거절당한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인데요.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금융교육 이수, 보증약정 체결,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개요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햇살론 거절 경험이 있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22년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최대 1,000만원 한도의 대출 지원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15.9% (성실상환 시 금리 인하) |
보증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취급은행 |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하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메뉴로 들어간 후, 약관동의 및 본인확인, 신용정보 및 햇살론15 거절이력 확인, 보증신청정보 입력, 금융교육 이수, 보증약정 체결, 은행 어플을 통해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금원 앱 접속 및 방문 자격조회 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가능한 경우, 보증약정 체결을 위해 전국의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은행 앱을 통해 보증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은행 앱을 통해 보증약정 체결을 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6개월동안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가능하며 모두 상환이 완료 되었을 경우 반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