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으로, 다양한 혜택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방법, 소요 기간, 교통카드 기능, 그리고 최근 변경된 사진 규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없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위해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청소년증의 주요 기능
- 공적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 청소년 우대 증표: 버스, 지하철,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에서 할인 또는 면제 혜택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가능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발급 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발급 절차
- 신청: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접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제작: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 교부: 등기수령 또는 방문수령
- 이용: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로 활용
필요 서류
청소년 본인 신청 시:
- 사진 1매 (3.5×4.5cm 여권용 사진)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 사진 1매,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의 경우: 청소년과 대리인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후견인의 경우: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재직증명서
청소년증 발급 기간 및 비용
- 발급 기간: 신청 후 약 2주(15일) 소요
- 발급 비용: 최초 발급은 무료
- 재발급 비용: 2025년 4월부터 4,500원
청소년증 사진 규격 (2024년 변경사항)
2024년 1월부터 청소년증 사진 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3×4cm (반명함판)
- 변경: 3.5×4.5cm (여권용 사진과 동일)
이제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수능 시험에 필요한 사진 크기가 모두 3.5×4.5cm로 통일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에 여권용 사진이 있다면 다시 찍을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교통카드 기능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지자체별 교통비 지원 혜택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증 교통카드를 통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사례:
- 2024년 4월 15일부터 광명시 거주 어린이·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 지원
- 분기별 지원금액: 9~12세 최대 6만 원, 13~18세 최대 9만 원
- 기존 청소년증 교통카드 외에 광명시 전용 교통카드 추가 도입
- 광명시 전용 교통카드는 개인정보가 없어 분실 시 안전하다는 장점
교통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교통카드 발급 후에는 반드시 편의점이나 모바일 이즐충전소 앱에서 어린이·청소년 등록을 해야 어린이·청소년 요금으로 결제됩니다.
청소년증의 혜택
청소년증을 소지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박물관, 공연장, 서점 등에서 할인
-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할인 요금 적용
- 일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
- 공적 신분증으로서 금융기관, 시험장 등에서 신분 확인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만 9세부터 18세 사이라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