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법적으로는 소득에 따른 계층 구분에서 중위소득 30% 미만에 위치한 소득계층들을 일컫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이 크게 증가하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대상(과거 영세민 혹은 생활보호대상자)과 수급자보다는 좀 더 잘 사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차상위계층은 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며,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위 표는 기준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따져보자면, 50% 이하가 되려면 1인가구는 1,038,946원, 2인가구는 1,728,077원, 3인가구는 2,217,408원, 4인가구는 2,700,482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7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차상위계층 혜택
복지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의 주민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하여 일정 소득 이하 및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차상위계층이라고 입력하면 수많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진위확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을 위해 카카오나 은행 인증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