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환자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들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교육 과정, 대상, 일정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란?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의료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해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선임되며,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 및 평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 실시,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 방어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육 대상 및 자격 기준
교육 대상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선임교육을 받은 후에는 3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대상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별로 의사, 방사선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면허종별로 구분하여 교육이 진행됩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여야 합니다.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파노라마 및 세파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교육 종류 및 내용
선임교육
선임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음으로 받는 교육입니다. 선임교육은 주로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에 미리 등록한 사람만 온라인 강의장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선임교육의 주요 교육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교시: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진단용 방사선 관련 법령, 규칙 등)
- 2교시: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선량관리
- 3교시: 의사가 알아야 할 진단용 방사선 장비관리
- 4교시: 환자선량관리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선임교육을 이수한 후 3년 주기로 받는 교육으로, 연중 상시 동영상 교육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수교육의 주요 교육 내용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사례 중심 교육(주요 민원, 초과자 사례, 최신 의료기기 등)을 포함합니다.
교육 신청 및 일정
교육 신청 방법
교육 신청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여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방식은 실시간 온라인과 동영상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교육기관별로 선임교육은 면허종별로 구분하여 교육일자별로 의사/방사선사 각각 250명, 보수교육(의사만 해당)은 500명씩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
2025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실시간 온라인 교육: 1월 19일~12월 18일 (13회)
- 동영상 교육: 연중 상시
- 선임교육: 1월 5일~12월 21일 (13회, 실시간 온라인)
- 보수교육: 연중 상시 (동영상 교육)
교육 이수 기준 및 증명서
교육 이수 기준
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석 확인 문제 충족 기준: 각 교시별로 출석 확인 문제가 출제되며, 70% 이상 응답해야 합니다 (정답 여부 상관없이 문제 제출 필요)
- 이수 확인 문제 충족 기준: 교육 종료 후 이수 확인 문제가 출제되며, 60% 이상 정답을 맞춰야 합니다
출석 확인 문제 기준을 충족한 후 이수 확인 문제를 충족해야 최종 교육 이수가 완료됩니다. 출석 확인 문제 미충족 시에는 재수강 대상이 되며, 이수 확인 문제 미충족 시에는 재시험 대상이 됩니다.
교육 이수증 발급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이수 확인 및 교육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 결과는 교육일로부터 2~3일 내에 통보되며, 재수강 또는 재시험 대상 여부도 함께 안내됩니다.
법적 의무 및 관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법정의무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및 필요 시 안전조치(근무지의 변경 또는 근무시간의 단축 등)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