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많은 직장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계산법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지난해 편의점·카페·음식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 71.7%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확한 급여를 확인하기 위해 주휴시간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개념과 지급 조건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에서 비롯됩니다. 쉽게 말해 일하지 않아도 주는 돈으로,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 계산 방법
주휴시간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 주휴시간 = 8시간
- 주휴수당 = 시급 × 8
1일 8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주휴시간 = 주간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40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주 15시간 근무자의 경우:
- 주휴시간 = 15시간 × 8시간 ÷ 40시간 = 3시간
- 주휴수당 = 3시간 × 시급
불규칙 근무자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 한 주 평균 근로시간 = 한 달 총 근무시간 ÷ 4주
- 주휴시간 = 한 주 평균 근로시간 × 4주 ÷ 20일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예시
하루 8시간, 주 5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A의 경우: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주휴수당 = 9,860원 × 8시간 = 78,880원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예시
하루 5시간, 주 3일(총 15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B의 경우:
- 주휴시간 = 15시간 × 8시간 ÷ 40시간 = 3시간
- 주휴수당 = 9,860원 × 3시간 = 29,580원
주말 아르바이트 예시
주말 이틀 동안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주 16시간):
- 주휴시간 = 16시간 × 8시간 ÷ 40시간 = 3.2시간
- 주휴수당 = 9,860원 × 3.2시간 = 31,552원
- 주급 = 9,860원 × 16시간 = 157,760원
- 총 지급액 = 157,760원 + 31,552원 = 189,312원
주휴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시 주휴수당이 증가하나요?
A.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씩 주 40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나요?
A. 일주일에 1회 이상 주휴일을 제공하면 되므로,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주휴일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Q. 수습 기간 중인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습 기간인 근로자도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주중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주휴일은 1주 동안의 근로를 전제로 합니다. 주의 중간에 입사한 경우는 당해 주가 취업한 첫째 주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판단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 4.34주
예를 들어, 주 18시간 근무자의 경우:
- 주휴시간 = 18시간 ÷ 5시간 = 3.6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 18시간 + 3.6시간 = 21.6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21.6시간 × 4.34주 = 93.8시간
주휴수당 미포함 시 월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34주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주 12시간)의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 = 12시간 × 4.34 = 52시간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 주휴시간 계산법을 제대로 알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