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가족이 소유했던 토지를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K-Geo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조상땅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이용해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경상남도가 1993년 최초로 시행한 이래 현재는 전국 단위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조상들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국토정보센터의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조상땅찾기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되며, 1960년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 제한되며, 방문 신청 시에는 모든 상속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상속인 기준
- 1960년 이전 사망자: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호주상속인만 가능
- 1960년~2008년 사망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가능 (방문 신청만)
- 2008년 이후 사망자: 부모, 배우자, 자녀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조상땅찾기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의 시·구·군청 종합민원실이나 지적부서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K-Geo플랫폼(https://kgeop.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을 거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08년 1월 1일 전 사망자: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온라인 신청 절차
- K-Geo플랫폼(https://kgeop.go.kr) 접속
- 공인인증(공동인증서)을 통한 본인확인
- 조회대상자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스캔본 업로드
조회 범위 및 처리 기간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전국 단위로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본적지, 출생지, 사망지 등 특정지역 3곳을 지정하여 이름으로 조회하게 됩니다.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개별 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인 1910년 이전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채권확보나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속권자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법인이나 기타 단체 등은 조상땅찾기 대상이 아닌 내토지찾기 대상입니다. 제공된 자료는 지적전산자료상의 소유자를 조회한 것으로, 실제 소유권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