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인 활동지원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홈페이지는 국민연금공단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운영합니다.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부터 교육기관 검색, 바우처 결제까지 활동지원사 업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사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전문인력입니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대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는 https://www.ableservice.or.kr 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제도소개, 서식 자료실, 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사 교육일정, 활동지원 신청, 인력구인 정보, 활동지원기관 검색, 교육기관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기 쉬운 제도소개 페이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는 https://www.socialservice.or.kr 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신청, 이용, 비용 지불 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바우처 서비스 이용현황, 이용내역, 본인부담금 잔액조회, 등급변경 이력조회, 서비스해지 이력조회, 본인부담금 환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자격 및 교육
자격 요건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이 가능하며,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과정
활동지원사 교육은 표준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뉩니다. 표준과정은 40시간의 이론교육과 1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며, 전문과정은 32시간의 이론교육과 1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유사경력자는 전문과정(32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유사경력자는 정부 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교육기관 찾기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 접속하여 정보마당 메뉴에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클릭하면 거주지와 가까운 교육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모집합니다.
활동지원 급여 및 서비스
급여 종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분됩니다. 활동보조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며,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는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는 종합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며, 1구간(465점 이상)은 월 7,980,000원부터 15구간(42점 이상~75점 미만)은 월 1,000,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이며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특별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월 1,332,000원,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월 335,000원,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월 335,000원의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장소 및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바우처 카드 및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지정계좌에 은행창구, 인터넷·폰뱅킹,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납부 시기에 따라 바우처 생성일이 달라집니다.
전자바우처 결제 방법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바우처 결제는 전자바우처 결제 앱에 로그인 후 장애인활동지원 버튼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이용자 카드를 접촉하면 제공기관, 이용자명, 바우처 잔액이 표시되며, 서비스 유형(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선택하여 결제를 완료합니다. 스마트폰 결제는 제공인력 카드가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