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요양원 입소, 방문요양 계약, 복지용구 이용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분실하거나 재제출이 필요한 경우,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무료 재발급·출력이 가능하므로 그 방법을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란?
장기요양인정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완료한 수급자에게 발급하는 공식 인정 문서입니다. 등급 판정 통보 후 약 1주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며, 이후 곧바로 복지서비스 신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외에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 3종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입소 계약 시 제출 필수
- 복지용구 급여 이용 시에도 함께 제출
-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갱신 후 재발급 필요
발급 대상
발급 가능 대상은 수급자 본인 또는 인정 신청 당시의 가족인 대리인으로 제한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이거나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이어야 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제3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별도 서류(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출력 방법
방법 1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아이디 로그인
- 상단 메뉴 [민원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클릭 (또는 [My장기요양] → [서류발급])
- 발급 문서 목록에서 ‘장기요양인정서’ 선택
- PDF 다운로드 또는 프린터 출력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 정부24
정부24는 회원·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하며, 장기요양인정서 외 3종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 등)
- 검색창에 ‘장기요양’ 입력
- 검색 결과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신청’ → [발급하기] 클릭
- 약관 동의 후 본인 또는 대리인 선택
- 수급자 정보 입력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신청하기]
- 1~2분 후 처리 완료 → [문서출력] 버튼으로 인쇄 또는 PDF 저장
방법 3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The건강보험’ 앱 실행 → [증명서 발급] → [장기요양인정서] 메뉴 선택
-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 가능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지사 방문: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직접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으로 전화하여 우편 수령 신청 가능
- 팩스 신청: 지사에 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해 발급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발급 비용이 있나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무료로 발급됩니다.
Q. 인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카카오톡, PASS 등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공동인증서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두에서 3종 서류를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