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기간

음식점 운영자에게 위생교육은 법적 의무이자 고객의 건강과 신뢰를 지키는 필수 과정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이란?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기간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 관련 영업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며,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식중독 예방 및 식품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영업자가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종업원 중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 대상 및 종류

신규 영업자 교육

신규로 식품 관련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영업 신고 전에 반드시 6시간의 집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 운반·판매업 등이며, 오프라인 집합 교육으로만 진행됩니다.

기존 영업자 정기교육

식품 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영업자는 매년 1회 3시간의 정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오프라인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 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12,000원입니다.

위생교육 주요 과목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영업장 위생관리 등 필수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위생법 주요 조항 해설 및 위반사례
  • 식품위생 주요 점검사항
  • 식중독 발생 현황 및 사례
  • 식중독 원인균별 발생원인과 예방법
  • 조리장 및 홀 위생관리
  • 방충·방서 및 화장실 위생관리
  •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시험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위생교육 수강 방법

기존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 절차는 회원가입 후 기존영업자 교육 신청, 인허가 번호 검색으로 업소 정보 입력, 결제, 나의 학습방에서 필수 3과목 수강, 시험 응시 및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에서 수강 가능하며, 원활한 수강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경우 WIFI 연결 후 크롬, 삼성인터넷, 사파리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식중독 예방의 핵심은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구분 사용하기,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입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육류는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해야 합니다. 칼과 도마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으로 구분 사용하며,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로 보관해야 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총 64개의 평가항목을 통해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본분야 평가는 식중독 발생 이력, 개인위생관리 준수, 원료 보관 기준 등 식품위생법 관련 필수 준수사항이며, 단 한 가지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분야는 위생분야, 영업자 의식, 소비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공통분야는 가점과 감점으로 평가합니다.

조리장 위생관리 필수사항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다면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해충과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식재료 해동은 냉장 해동, 4시간 이내 흐르는 물 해동, 전자레인지 해동만 가능하며 온수 해동은 금지됩니다. 조리 시 재료 손질 기구는 재료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조리 후 익힌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은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 위생관리 원칙

조리종사자는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앞치마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조리 시, 화장실 사용 전후, 식사 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앞치마는 전처리용, 조리용, 세척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일 세탁과 다림질을 해야 합니다.

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 영업자가 영업 신고 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없으며, 정기 교육 미이수 시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