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은 필수적인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급여비용 청구부터 자격조회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 요양기관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이란?

요양기관정보마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병원, 의원, 약국, 요양병원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 결과 조회, 각종 자료 열람, 공단 공지 확인 등이 가능하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7년 9월부터 신포털로 일괄 전환되어 현재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및 기능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조회
요양기관정보마당의 핵심 기능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결과 조회입니다. 병·의원 및 요양병원은 진료비용을 청구하고, 약국은 조제료 및 약품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가 및 시설 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비 지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재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진료 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진료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불법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자는 진료일자가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내일 경우에만 진료일자 당시의 자격이 조회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최종자격이 조회됩니다. 출국자의 경우 급여제한여부가 ‘무자격자’가 아니면서 출국자로 조회될 때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 및 정보 서비스
보험급여 기준 및 관련 법령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요양기관 행정 절차 및 업무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보고 자료 접수 절차, 건강보험 자격 확인 등에 관한 전산 절차, 각종 서식을 상세히 제공하여 요양기관의 업무 편의성을 높입니다. 또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게시하여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
회원가입 절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가입 신청 후 공단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방식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보다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 및 금융사에서 법인용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공단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서 법인용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 기관
요양기관정보마당은 다양한 의료기관 및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 및 요양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약국은 조제료 및 약품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가 및 시설 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건강보험 관련 업무 담당자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 및 제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 주의사항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은 진료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진료 목적 외 불법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차등화 대상자(외래진료 365회 초과자)는 차등제 적용 Y로 조회되며,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확인 방법 또는 제외사항을 체크 후 자격조회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