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정보입니다.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중에서도 예술활동준비금은 직접적인 창작비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연간 2만 명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의 신청 자격부터 혜택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이란?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제도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 1회 시행되며 총 2만 명에게 1인당 300만원을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 조성
- 창작 동기 고취 및 전문성 강화
-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의 실질적 지원
-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기여
지원받은 예술활동준비금은 사업비, 장비 구입, 연습실 대관료, 포트폴리오 제작, 콘텐츠 개발 등 실질적인 창작 준비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생활비나 월세 등 사적 소비는 제한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기본 신청 자격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참여 불가)
- 만 19세 이상 (공고일 기준)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소득 기준 세부 내역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 1인 가구: 월 2,870,416원 이하
- 2인 가구: 월 4,419,131원 이하
- 3인 가구: 월 5,657,588원 이하
- 4인 가구: 월 6,875,896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으로 산정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참여 제한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 2024년 일반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자)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직 중인 임직원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신청 일정
접수 기간은 2025년 2월 28일(금) 10:00 ~ 3월 31일(월) 17:00까지입니다. 신청 마감 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첫 주와 마지막 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 및 문의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며,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진행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 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필수 제출 서류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자 사전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 및 배점 체계
배점 구성
심사는 소득 부문, 선정이력 부문,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총 배점은 최대 14점까지 부여됩니다.
소득 부문 배점 :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8점
- 30% 초과 ~ 60% 이하: 7점
- 60% 초과 ~ 90% 이하: 6점
- 90% 초과 ~ 120% 이하: 5점
선정이력 부문 배점 :
- 0회 (최초): 4점
- 1회: 3점
- 2회: 2점
- 3회: 1점
- 4회 이상: 0점
가점 항목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원로예술인 (70세 이상): 1점
- 농·어촌 지역 거주자: 1점
- 장애예술인: 자격요건 충족 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
가점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분위·선정이력 배점과 합산하여 최대 14점까지 부여됩니다.
선정 후 혜택 및 의무사항
지원 혜택
선정자는 1인당 30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되며, 이는 2년마다 신청할 수 있는 격년제로 운영됩니다. 지원금은 본인 명의 개인 계좌로만 지급되며, 압류·청약·단체·타인 계좌로는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선정자 의무사항
선정자는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통장사본 1부 (입·출금이 가능한 본인 개인명의 통장)
- 신분증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가지)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1부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수분만 인정)
예술활동증명 요건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의 필수 선행 조건인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을 업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11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방법
예술활동증명은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 분야별 기준에 따른 발표 실적
- 예술활동 수입: 최근 1년간 120만원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600만원 이상의 예술활동 수입
- 기준 외 활동: 위 2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 선택 가능
예술활동 수입으로 증명할 경우 120만원 이상이면 1년, 600만원 이상이면 5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문의 및 지원
공식 연락처
예술활동준비금 관련 문의는 다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전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kawfartist.net
- 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주의사항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른 지원사업 참여 시 해당 기관에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교부 이후에는 선정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