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작성하는곳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중요한 법적 문서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작성하는곳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하고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기관 종류 및 현황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과 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양한 기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에 819개소의 등록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주요 등록기관 유형

  •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등 전국 보건기관
  • 의료기관: 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연명의료 관련 비영리단체
  •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 노인복지관: 지역 내 어르신복지관

등록기관 찾는 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를 통해 전국의 등록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관 유형별로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아 방문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절차 및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단계: 등록기관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합니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일부 등록기관에서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단계: 상담 및 설명 청취

등록기관의 전문 상담사로부터 1:1 상담을 받으며, 법으로 정한 6가지 필수 설명사항을 듣게 됩니다. 필수 설명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단계: 의향서 작성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작성 시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 이용계획, 작성 연월일 등을 포함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4단계: 등록 및 보관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보관되며, 이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문자 메시지로 등록 완료 알림을 받게 됩니다.

변경 및 철회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철회는 처음 작성한 등록기관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등록기관에서나 가능하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면 되며, 최근에는 온라인 철회 방식도 도입되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의 경우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정 설명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작성된 의향서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작성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