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안전조업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수협중앙회는 2023년부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정식 오픈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 안전조업 온라인 교육이란?

어업인 안전조업 온라인 교육은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 선장, 기관장, 통신장 및 그 직무대행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이 교육은 조업질서 유지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실시되며, 온라인 플랫폼(sse.suhyup.co.kr)을 통해 제공된다.
교육 대상 및 범위
법정 의무교육 대상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어선의 소유자(선주)
-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
- 경영선주 및 미승선 선주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대상
온라인 교육은 미승선 선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일반 선원과 외국인 선원도 수강할 수 있다. 간부 선원인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은 체험·참여형 교육을 위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온라인 교육도 이용 가능하다. 외국인 선원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등 4개 국어 자막이 제공되어 언어 장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
교육 플랫폼 접속
어업인 안전조업 온라인 교육은 수협중앙회 안전조업교육 누리집(http://sse.suhyup.co.kr)에 접속하여 수강할 수 있다.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
수강 절차
온라인 교육 수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안전조업교육 전용 홈페이지(sse.suhyup.co.kr) 접속
- 본인 인증 진행
- 교육 영상 선택
- 영상 시청 (총 4시간 이상)
- 퀴즈 응시
- 수료증 발급
본인 인증 방법
온라인 교육 수강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교육 영상을 선택하여 시청하면 된다.
교육 내용 및 과목
주요 교육 과목
어업인 안전조업 온라인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 구명조끼와 소화기 사용법
- 선원 안전 및 장비 활용
- 사고사례 중심의 안전운항 요령
- 기관 고장 시 조치사항
- 구명설비 활용법 및 항해술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 긴급상황 발생 시 통신기 사용법
교육 시간
법정 의무교육은 연 1회 4시간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교육도 동일하게 4시간 이상의 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교육 영상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분할하여 시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집합교육
교육 방법 및 대상
오프라인 집합교육은 이론 및 체험·참여형 실습교육으로 진행되며,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 각 지역 수협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약 1,030회에 걸쳐 60,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습 교육 내용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소화기 사용, 심폐소생술, 구명조끼 착용 등의 실습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강사가 체험·참여형 교육을 실시한다.
신청 및 문의처
교육 신청 방법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은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며, 오프라인 집합교육은 각 지역 수협에서 일정을 공지하고 접수를 받는다.
필요 서류
교육 신청 시 어선원부를 준비해야 하며,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지원 및 혜택
정부 지원 사업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은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에 민간위탁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며, 교육비는 무료로 제공된다.
교육 참여율 및 실적
2024년 기준 계획 대비 실적은 척수 108.2%, 인원 96.6%를 달성했으며, 2023년에는 56,475척, 61,818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온라인 교육 도입 이후 교육 참여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웠던 2020~2021년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미이수 시 제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안전조업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은 매년 4시간의 안전조업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자료 및 안내서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안전조업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53MB)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안내서에는 안전조업에 필요한 핵심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강사 위촉
수협중앙회는 역량 있는 안전조업교육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오프라인 집합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2024년 및 2025년에도 전문강사 위촉 공고를 통해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체험·참여형 교육을 통해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