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 세무서, 지자체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상속재산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재산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조회 결과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 항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사망자의 재산은 총 19종에 달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가 조회되며, 여기에는 각종 예금, 보험 계약, 예탁 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 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등이 포함됩니다. 국내은행과 지역 농축협, 수협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및 연금 정보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내역 및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과 건축물 소유현황, 자동차 소유내역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사망자의 모든 부동산과 차량 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각종 공제회 관련 재산도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법정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순위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
제1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과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가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제2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과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가 제2순위 상속인이며,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기타 상속인
제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순위(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상속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전국의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에서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우편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직접 접수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국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에서도 금융거래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6개월 이내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결과 확인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 결과는 항목별로 확인 방법과 소요 기간이 다릅니다.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20일 이내)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를 확인한 후,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개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지방세, 자동차 (7일 이내)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해당부서 방문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에 따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FAX 통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불가능합니다. 토지, 지방세, 자동차 관련 문의는 가까운 구청의 해당 부서(부동산정보과, 교통행정과, 징수과)에 직접 연락하면 됩니다.
문의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중 궁금한 사항은 각 항목별 담당 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금융감독원 1332(2번)
- 국세: 국세청 126
-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577-7590
- 과학기술인공제회: 1577-0789
- 군인공제회: 1599-9090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제2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회 결과는 상속인에게만 제공되며, 금융거래 조회 범위에는 수출입은행과 일부 외국계 은행 지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 방법(온라인/방문)과 신청인의 자격(본인/대리인)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