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care.idolbom.go.kr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공백을 해결하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이 서비스의 신청방법부터 이용요금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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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 공백 발생 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비스 유형 및 이용요금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만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1회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 일반형: 시간당 12,180원
  • 종합형: 시간당 15,830원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1일 3시간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입니다.

  • 기본형: 시간당 12,180원
  • 보육교사형: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돌보미가 서비스 제공

질병감염 아동돌봄 서비스

법정 전염병이나 감기,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간당 14,610원으로 기본요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정부지원 시간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정부지원율본인부담율
가형75% 이하85%15%
나형120% 이하60%40%
다형150% 이하30%70%
라형200% 이하15%85%
마형200% 초과0%100%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부 지원 신청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150% 이하인 ‘가~다형’에 해당한다면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정부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care.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아동 정보와 돌봄 조건 등 필수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정회원 승인 및 서비스 신청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정회원 승인을 받은 후, 아이돌봄 패턴을 설정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 자동연계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방식 중 선택하여 돌보미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결제 시스템

모든 비용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되며, 홈페이지에 예치금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선결제하고, 정부지원금은 서비스 이용 후 자동 결제됩니다.

취소 수수료

서비스 취소 시에는 시기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 취소할 경우 12,18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까지는 기존 연계시간의 50%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제외 사항

일반적인 가사 활동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순수하게 아동 돌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