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홈페이지 이수 방법 및 대상 총정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이수해야 함에도 어디서 들어야 하는지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 대상, 이수 방법, 주요 홈페이지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 징후, 신고 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신고 활성화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이며,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직군

신고의무자란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 7개 부처, 27개 직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2025년 6월 21일부터 대안교육기관 포함)
  •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 장과 종사자 중 장애아동 상담·치료·훈련·요양 업무 수행자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대학 종사자(공공부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홈페이지

교육은 온라인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이수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아래 주요 플랫폼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사이버교육센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핵심 공식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iedu.ncrc.or.kr)에서 신고의무자 대상 확인, 교육 방법 안내, 수료 실적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료 후에는 수료증을 출력·보관하여 지자체 소관부서 요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수강 신청일로부터 7일간 학습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외 거주자도 이용 가능하며, 인터넷 강의 수료증을 교육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경기도 GSEEK (gseek.kr)

경기도 평생학습 플랫폼 GSEEK에서도 동일한 강좌를 제공하며, 수어 제공편과 영어편 2개 강좌 중 1개만 이수해도 의무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관련 문의는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지원부(02-6454-8744) 또는 교육 실적관리 콜센터(1800-1391)로 하면 됩니다.

미이수 시 제재 및 주의사항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 신고의무자 본인이 신고를 불이행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기관·시설 장이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
  • 교육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관리·감독 기관(1차 취합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 온라인 교육은 반드시 PC 환경에서 수강해야 수료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모바일 수강 전 플랫폼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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