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의 사업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매출이 적은 영세·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를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카드수수료 환급 정책의 내용과 환급금 조회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신규 사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정책이란?

신규 사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정책은 매출이 적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규 사업자 중 영세·중소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대상에 선정되면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환급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우대 수수료율은 영세·중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낮은 수수료율을 의미하며, 매출이 비교적 적은 사업자에게 일반 수수료율보다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환급 대상 및 자격 요건
신규 사업자 기준
신규 사업자 중 첫 반기 매출이 30억 이하인 영세 및 중소 사업자가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에 신규 계약한 가맹점이며, 사업 시작 첫 반기(1~6월 또는 7~12월) 매출이 30억 이하인 영세 또는 중소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신규 가맹 계약 후 1회에 한해 환급 대상이 됩니다.
폐업자도 포함
신규 사업자였다가 반기 내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였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기준
매출 규모별 수수료율
우대 수수료율은 매출에 따라 0.5%~1.5%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연매출 3~5억 원의 경우 신용카드 1.00%, 체크카드 0.75%가 적용됩니다. 연매출 5~10억 원은 신용카드 1.15%, 체크카드 0.90%, 연매출 10~30억 원은 신용카드 1.45%, 체크카드 1.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규모
2025년 상반기에는 신용카드가맹점 305.9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4만개, 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신용카드가맹점 306.8만개(전체 320.5만개 중 95.7%)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환급금 계산 방법
환급액 산정 공식
환급액은 카드매출액 × (일반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매출 1,000만원, 일반 수수료율 2.3%, 우대 수수료율 0.8%인 경우 1000만원 × (2.3% – 0.8%) = 15만원이 환급됩니다. 2025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51억 5천만원으로 예상되며, 가맹점당 평균 약 40만원입니다.
환급 시기 및 방법
신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환급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금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자동으로 카드 매출 입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5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25년 9월 26일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여신금융협회 통합 시스템
환급 대상인지와 환급 금액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을 통해 총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PC·모바일 웹과 모바일 앱(카드매출조회)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클릭하고, 신규개업년월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환급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카드사별 조회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일별·건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02-2011-0700), 신한카드(1544-7000), 삼성카드(1588-8700), KB국민카드(1588-1788) 등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PG사를 통한 조회
온라인 사업자 중 PG(전자결제시스템)사를 사용 중이라면 PG사 홈페이지에서 적용 수수료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PG사를 통해 사업자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 이후에는 분기마다 적용되는 수수료도 자동 반영됩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이후 수수료율 적용
지속적인 우대 혜택
카드 수수료 환급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1번만 진행되는 환급 절차입니다. 그러나 한 번 환급된 이후에는 매 분기별 매출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해당하는 우대 수수료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즉, 우대 수수료율은 매출에 따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 재산정
매년 1월과 7월에 매출액이 재산정되어 수수료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는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일반 수수료가 적용되는데, 이후 제출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규모가 영세 혹은 중소 사업자로 확인되면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해서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