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는 이 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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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수입농산물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전자신고 시스템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관세청에서 농식품부로 관리기관이 일원화되면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추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발생 시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합니다.

시스템 주요 기능 및 서비스

신고 대상 품목

현재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은 양파, 도라지, 김치 등 14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정유통 우려가 큰 수입농산물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각 품목별로 HS코드, 수입물량, 신고 건수, 신고 업체수 등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 사항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을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수입신고필증, 구매영수증, 양수·양도한 거래내역이 있는 장부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이용방법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회원으로 구분하여 가입하며, 로그인 계정 및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폰번호는 업무담당자가 SMS를 받을 수 있는 번호로 등록하고, 우편번호 및 주소는 사업장의 실제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유통업체의 경우 종사업장으로 선택할 때 주사업장 유통업체명을 검색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완료 후 지원과 및 사무소에서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승인요청을 처리하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사항

  • 유통이력 거짓 또는 미신고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래 장부 기록 및 보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유통이력 신고 의무 미통지 시 제재 조치
  • 사후관리 실시를 통한 의무 이행사항 확인 및 점검

관련 정보 및 바로가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포털에서는 국내 농산물 이력추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를 통해 정책 변경사항과 활용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