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며,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청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 신속지급: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6개 주요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DB에 등록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 후 신청.
- 확인지급: 4월 중 신청 예정.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 직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주의사항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신청 첫 이틀(2월 17일,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