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임신·출산 휴업손실비 지원 총정리 최대 50만원 받는 방법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임신·출산 휴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없는 소상공인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휴업손실비 보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휴업손실비 지원 제도란?

서울시 소상공인 휴업손실비 지원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의 일환으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일당 최대 5만 원, 최대 10일간 총 50만 원 지원
  • 지원 항목: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 보상
  • 가입 방법: 별도 가입 없이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자동 가입

지원 대상 및 조건

서울시 소상공인 휴업손실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위치: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시에 있어야 함
  • 영업 기간: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
  • 지원 횟수: 1개 사업장당 1회 지원 가능
  • 배우자 포함: 배우자가 임신·출산한 경우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 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휴업손실비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1.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발생
  2.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7일 이내 심사 진행)
  3. 최대 50만 원 지급 (5일 이내 계좌 입금 완료)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및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사실 증빙서류 (카드 승인 내역 또는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 임대차 계약서 및 공공요금 고지서 사본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산후조리원 이용 시 이용확인서 포함)

휴업 사실 증빙 방법

휴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급한 카드승인 내역을 통해 매출 미발생분을 확인
  • 국세청 휴업 사실증명원 제출

신청 기간 및 문의처

  • 신청 기간: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
  • 문의처:
    •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 1660-0435
    • 이메일: plan24@kbinsure.co.kr
    •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서울시 소상공인 임신 출산 휴업 보험’

지원 대상자 규모

서울시에는 약 153만 명의 소상공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지원 사례

이 제도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생업을 잠시 쉬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여,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임신·출산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면, 이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지원은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개념이 없고, 생계 활동 중단의 걱정으로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한 따뜻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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