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임신·출산 휴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없는 소상공인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휴업손실비 보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휴업손실비 지원 제도란?
서울시 소상공인 휴업손실비 지원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의 일환으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일당 최대 5만 원, 최대 10일간 총 50만 원 지원
- 지원 항목: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 보상
- 가입 방법: 별도 가입 없이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자동 가입
지원 대상 및 조건
서울시 소상공인 휴업손실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위치: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시에 있어야 함
- 영업 기간: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
- 지원 횟수: 1개 사업장당 1회 지원 가능
- 배우자 포함: 배우자가 임신·출산한 경우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 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휴업손실비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발생
-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7일 이내 심사 진행)
- 최대 50만 원 지급 (5일 이내 계좌 입금 완료)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및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사실 증빙서류 (카드 승인 내역 또는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 임대차 계약서 및 공공요금 고지서 사본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산후조리원 이용 시 이용확인서 포함)
휴업 사실 증빙 방법
휴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급한 카드승인 내역을 통해 매출 미발생분을 확인
- 국세청 휴업 사실증명원 제출
신청 기간 및 문의처
- 신청 기간: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
- 문의처:
-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 1660-0435
- 이메일: plan24@kbinsure.co.kr
-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서울시 소상공인 임신 출산 휴업 보험’
지원 대상자 규모
서울시에는 약 153만 명의 소상공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지원 사례
이 제도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생업을 잠시 쉬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여,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임신·출산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면, 이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지원은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개념이 없고, 생계 활동 중단의 걱정으로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한 따뜻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