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에게는 법적으로 빚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수단이 바로 상속포기이며,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상속포기란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일체 물려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Korea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되며,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핵심 요약
-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 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하며, 채무를 포기하면 재산도 함께 포기하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포기 신청 기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asylaw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필요 서류
1단계 — 서류 준비
본인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며, 이 서류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sangsok 피상속인 관련 서류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2단계 — 신고서 작성 및 법원 접수
상속포기를 신고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고인의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국내가 아닌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3단계 — 법원 심판 수령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하여 ‘인용’ 결정을 확인하면 상속포기 절차는 완료됩니다. Esangsok 상속포기 신고 1건당 약 5,000원 내외의 인지대와 수만 원 상당의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상속포기를 진행하기 전에 고인의 자동차나 통장 등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후순위로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녀 중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 자녀들과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Haeonlaw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 본인의 상속포기만 진행하고 자녀의 상속포기를 누락하면, 자녀 단독으로 채무 전액을 떠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