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지급 기준을 판단하는 핵심 절차인 금융자산 및 소득 조회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68종의 소득재산정보를 수집하여 적정한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보장정보시스템(SSIS,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통합 복지 행정 시스템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복지업무 담당자가 각종 지원금 및 복지서비스 자격을 판별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범정부 각 부처 및 정보 보유기관의 복지사업정보 통합 관리
- 지원 대상자의 자격 정보와 수급 이력 정보 연계 처리
-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 데이터 통합 연동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전반 활용
시스템은 ‘행복e음’이라고도 불리며,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만이 접속 가능한 내부 행정시스템입니다.
금융자산 조회 절차 및 방법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복지급여 신청 시 가장 먼저 필요한 절차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작성입니다. 이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동의자의 예금,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재산 잔액이 조회됩니다. 동의서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도 함께 작성해야 하며, 한 번 제출하면 정기조사 시에도 동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산연계를 통한 자동 조회
정부는 2021년부터 금융정보 전산연계를 추진하여 2024년 10월 기준 총 142개 금융기관 중 99개 기관이 연계를 구축했습니다. 65개 기관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34개 기관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산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금융기관 담당자가 직접 처리해야 했던 업무가 자동화되어 정보 입수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조회 결과 반영 과정
동의서가 전산(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면 중앙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신됩니다. 각 시·군·구의 소득재산조사 담당자는 이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총 소득 및 재산을 계산하여 지원 기준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조회되는 금융재산의 범위
예금 및 저축 상품
계좌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조회되며, 연금상품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이 조회됩니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및 입금액 총액이 조회되고,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납입액이 확인됩니다.
투자상품 및 보험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펀드 등은 최종시세가액으로 조회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적용합니다. 보험증권은 해약 시 지급받을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을 기준으로 조회되며, 연금보험은 해약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반영됩니다.
기타 금융자산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는 액면가액으로 조회되고,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조회를 통해 국가는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조회 방법
온라인 조회
개인이 직접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민원여기요 >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에서 직장보험료 또는 지역보험료의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는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을 입력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조회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세무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소득을 조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만 준비하면 되며, 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확인조사 시스템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