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인감도장 없이도 다양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처리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4월 2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어 더욱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과 등록 확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대신하여 본인의 서명으로 각종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에 도장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없이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감도장 제작 및 신고 절차가 필요 없음
-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본인만 발급 가능 (대리발급 불가)
-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차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나 관할 행정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 온라인 발급 불가
- 매번 방문 필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최초 1회는 주민센터 방문 필요 (이용승인 신청)
- 이후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절차
1. 사전 등록 절차
-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및 승인
- 시·군·구청, 읍·면·동, 출장소 방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제시 후 본인확인
- 이용승인 (유효기간 4년 부여)
-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 기 발급자는 해당 없음
- 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 방문하여 공동인증서 신청
- 기존의 범용, 은행거래용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2. 인터넷 발급 절차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정부24(www.gov.kr) 접속
- ID, PW 입력 또는 인증서 로그인
- 복합인증 등록 (최초 1회만)
- 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 등록
- 전화는 유선·휴대전화 모두 가능
- 보안토큰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별도 등록절차 불필요
- 복합인증 진행
- 전화번호 선택 시 ARS 전화 수신
-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완료
- 복합인증 처리화면에서 메시지 확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위임받은 사람 등 작성
- 제출할 수요기관 지정
- 전자서명 및 발급
- 공동인증서 암호입력 후 전자서명
- 발급시스템에 저장
- 발급증 출력 또는 전자 문서지갑에 다운로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분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 및 매매
- 자동차 이전등록
- 은행 대출
- 보험금 청구
- 토지 및 하천 보상
- 아파트 청약
- 금융거래
- 공공기관 업무
- 계약서·위임장·유언장 등 법적 절차
최근 변경사항 및 주요 혜택
2024년 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600원)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행정안전부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2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비교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발급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인감 대리발급에 의한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 더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