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기초연금 홈페이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정부 서비스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기초연금 제도의 이해부터 신청 방법, 지급 기준까지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온라인 신청과 모의계산 등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 혜택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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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국가 제도이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월 최대 34만 2,510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들에게 주어진다 :

  •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 거주 조건: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소득 조건: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364만 8천원 이하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와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제한된다.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화

지급액 인상

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인상되었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2,510원(전년 대비 7,700원 인상),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만 8,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 완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 단독가구: 213만원 → 228만원 (15만원 인상)
  • 부부가구: 340만 8천원 → 364만 8천원 (24만원 인상)

수급 확대 정책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서비스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6월부터는 복지로와 정부24의 로그인 연계를 통해 원스톱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24에서 한 번만 로그인하면 복지로에서 별도 로그인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대상

온라인 신청은 다음 분들이 가능하다 :

  • 신청권자: 수급희망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계좌 등록: 수급희망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
  • 제한사항: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등)은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 장소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수급희망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 상담 서비스 이용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공제: 기본공제액 112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

  • 대도시: 1억 3,500만원 공제
  • 중소도시: 8,500만원 공제
  • 농어촌: 7,250만원 공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 기간

기초연금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필수 제출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필수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 관련: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주거 관련: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현장 작성 서류

다음 서류들은 신청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모의계산 및 지원 서비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도 계산할 수 있다.

신청 안내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 네이버, 카카오톡,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한다. 거동 불편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디지털 플랫폼이다. 2025년부터 선정기준액 완화와 지급액 인상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복지로와 정부24의 연계를 통한 원스톱 온라인 신청 서비스로 접근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모의계산 서비스와 맞춤형 신청 안내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