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보입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국민의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민원 서비스입니다. 출생신고부터 혼인신고, 개명신고까지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은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가족관계등록 플랫폼으로, 국민들이 직접 법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2000년대 중반 전자정부 구현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증명서 발급 서비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특정, 상세)
- 기본증명서 (일반, 특정,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특정, 상세)
- 입양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 영문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
-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
- 제적등본 및 제적초본
인터넷 신고 서비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6가지입니다 :
- 출생신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절차
- 개명신고: 법원 허가를 받은 후 이름을 변경하는 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등록부 오류 수정
-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신고: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 시 성과 본을 창설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의 최초 등록
- 등록기준지변경신고: 등록기준지 변경
출생신고 온라인 서비스
출생통보제 시행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병원에서 인터넷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인터넷 출생신고 절차
인터넷 출생신고는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
- 출산의료기관 선택: 협약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 신고서 작성: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서 작성
- 출생증명서 이미지 파일 첨부: 병원 발급 출생증명서 첨부
- 신고서 제출: 온라인으로 신고서 제출
- 출생신고사건 관서 접수 및 처리: 관할 법원에서 접수 처리
신고 대상 및 조건
인터넷 출생신고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 인터넷 출생신고 협약 병원에서 출생
- 해당 병원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 (법정 기간)
서비스 이용 안내
서비스 제공 시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시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일부 지역: 365일 24시간 제공
- 일반적인 운영시간: 월~금요일 08:00~22:00, 토요일 08:00~19:00
-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시스템 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정 시 일시 정지 가능
이용료 및 수수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모든 증명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이는 국민의 행정 편의를 위해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별도의 수수료나 발급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거주자를 위한 서비스
재외국민 지원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 e-아포스티유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해외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e-아포스티유 연계 서비스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e-아포스티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해외 이민이나 각종 행정절차에서 요구되는 서류 준비가 간편해졌습니다.
시스템 이용 시 주의사항
필수 준비사항
- 공동인증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동인증서 필수 보유
- 증빙서류: 각 신고 유형에 따른 필요 서류 준비
-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 시 정확한 개인정보 및 가족정보 입력
기술적 제한사항
- 온라인 발급 출력문서는 일부 기관에서 사본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시스템 운영시간 외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
- 공동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 필요
현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으며, 디지털 정부 구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