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을 받는 숙박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가 시행 중인 외국인 숙박신고제입니다. 감염병이나 테러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국내 체류 외국인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되었으며 이제는 숙박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무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부터 방법, 위반 시 제재까지 핵심 내용을 한데 정리합니다.
외국인 숙박신고제란?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에 근거하여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소에 투숙할 경우 숙박업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관심 이상) 또는 테러경보 발령 시 자동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로, 법무부고시 제2025-406호로 고시되었습니다.
도입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감염병·테러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외국인 소재 신속 파악
- 출입국 관리 효율성 강화 및 국민·외국인 안전 확보
신고 대상: 누가 해당되나?
신고 대상 외국인
90일 이하로 국내에 체류하는 단기체류 자격 소지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비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면제(B-1)
- 관광(B-2)
- 일시취재(C-1)
- 단기방문(C-3)
- 단기취업(C-4)
신고 의무자: 숙박업자
외국인 본인이 아닌 숙박시설 운영자가 신고 의무를 집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이 모두 포함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된 시설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설
-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시설
단, 국가 공식 행사 참가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시기와 방법
언제 신고해야 하나?
신고 시기는 위기 경보 발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존 투숙자: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신고
- 신규 투숙자: 체크인(입실) 후 12시간 이내 신고
신고 방법
법무부는 전용 플랫폼을 통한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웹사이트 — kstay.hikorea.go.kr 바로가기 접속 후 신고
- 모바일 앱 — ‘외국인 숙박신고’ 전용 앱 설치 후 신고
- 대체 신고 — 통신 장애 등 전자신고 불가 시 팩스·문자·방문 신고 허용
신고 항목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제시하는 여권·여행증명서에 기재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국적
- 생년월일
- 여권번호
위반 시 제재: 과태료 기준
위반 주체에 따라 과태료 책임이 구분됩니다.
외국인(여권 미제공 또는 허위 제공 시)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숙박업자(신고 미이행 또는 허위 신고 시)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회 | 10만 원 |
| 2회 | 20만 원 |
| 3회 | 30만 원 |
| 4회 | 40만 원 |
| 5회 이상 | 50만 원 |
숙박업자가 신고 의무를 다했더라도 외국인이 여권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건넸다면 과태료 책임은 해당 외국인에게 귀속됩니다.
하이코리아 신고 시스템 활용 팁
전용 웹사이트(kstay.hikorea.go.kr)에서는 두 가지 입력 방식을 지원합니다.
- 직접입력 방식: 여권번호·국적·생년월일 등을 화면에서 직접 입력
- 엑셀 파일 업로드 방식: 투숙객이 여럿일 경우 엑셀 서식에 일괄 작성 후 업로드
하이코리아 메인 페이지(www.hikorea.go.kr) 배너를 통해서도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자료 제출이 가능하므로, 평소에 미리 계정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